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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way of backdoor listing

Inuit 2003. 11. 5. 11:49


요즘 신종 백도어 리스팅 방법이라고 합니다.
1. 인수회사가 상장사에게 중요 사업부분을 사업인수의 형식으로 양도하고
2. target company인 상장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인수회사에게 major 지분을 넘겨

우회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장점은 장외기업이 코스닥기업을 흡수합병하려면

*경상 이익을 내고
*부채비율이 장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을 충족해야 하는 등

외형요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영업양도와 증자에는 규제가 없다는 점이지요.
또 흡수합병 이후 2년 간 최대주주 지분을 보호예수해야 하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M&A가 특히 그렇지만, 법의 가장자리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군요.

-by in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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