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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uit Blogged
New way of backdoor listing
요즘 신종 백도어 리스팅 방법이라고 합니다. 1. 인수회사가 상장사에게 중요 사업부분을 사업인수의 형식으로 양도하고 2. target company인 상장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인수회사에게 major 지분을 넘겨 우회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장점은 장외기업이 코스닥기업을 흡수합병하려면 *경상 이익을 내고 *부채비율이 장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을 충족해야 하는 등 외형요건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영업양도와 증자에는 규제가 없다는 점이지요. 또 흡수합병 이후 2년 간 최대주주 지분을 보호예수해야 하는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M&A가 특히 그렇지만, 법의 가장자리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군요. -by in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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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5.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