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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uit 2007. 4. 22. 12:48
책이나 기사를 읽다가 의미있는 정보는 머리에 넣어놓거나 메모를 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구글 노트의 메모를 정리하다 보니 궤를 같이하는 몇 가지 쪽글이 있네요. 돈을 벌기 위해 갖은 잔머리 굴리는 사례 들입니다.

1. 펀드 간보기
예전보다 묻지마 투자는 많이 사라졌다고 봅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공부도 실하게 하고,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도 안배를 하며 투자를 합니다. 투자 스킴상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포트폴리오나 안정성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목 발굴하고 평가하고 비중 정하는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전문성과 시간, 정보가 다 필요하니까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한 방법은 공시의무가 있는 뮤추얼 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익률이 좋은 뮤추얼 펀드 몇개를 선정해서 분기별 공시사항을 통해 대략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 간혹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투자 스타일의 펀드에 가입합니다. 한 백만원정도. 매달 집으로 운용내역이 보내지지요. 편입 종목과 비중, 변동사유가 다 리포트 됩니다.
100만원은 그대로 투자되고 있지요. 벤치마크 펀드의 운용법도 배웁니다. 게다가 수수료 없이 쌍둥이 펀드를 자기계좌로 복제도 가능하니 1석3조 아닌가요.


이 기법은, 인터넷이 없던 시절 워렌 버핏의 투자방법을 배우기 위해 버크셔 해더웨이 한주를 보유하던 고전적 수법이기도 합니다.


2. 우회 상장

작년에 한 증권사가 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가 된 배경에 의혹이 집중된 적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A사는 상장된 부실사이고, B사는 비상장 우량사입니다. C는 그냥 증권사입니다.
B는 A를 통해 우회상장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규제요건이 있어 통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A사는 market cap의 반정도 되는 물량을 일반공모 유상증자합니다. C는 주관사입니다.
실적도 없는데 대량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권이 됩니다. 주관사는 이 물량을 계약에 의해 떠맡고, 인수자를 찾습니다.
우량한 B사는 C사에서 그대로 인수하여 A사의 최대주주가 됩니다.
우회상장이 되었네요.

현재법률로는 제3자배정이나 최대주주 주식 맞교환을 통한 우회상장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상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우연히도' B사가 최종인수를 하게되는 경우지요. 깔끔하지요?

이쪽에 어둠의 초식이 많습니다.


3. 황금낙하산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황금낙하산이 있습니다.
CEO를 타의에 의해 사임시키면 회사가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관에 박아 넣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회사를 인수하는데 60억원이 소요되는데 CEO 교체비용이 30억원이라면 인수가격이 턱없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적대적 인수의 의지를 꺾는 취지입니다. 황금낙하산은 상법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를 악용했던 사례도 있지요. 도입 초기에 어떤 코스닥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황금낙하산 조항을 넣고, 타의 해임으로 인해 정관대로 50억원을 CEO가 타먹으면 합법적으로 횡령이 가능한 겁니다.

돈버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귀여운 잔머리는 웃고 넘어가지만 심각한 잔머리는 패가망신의 지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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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하게 사는건 좋지만, 남의 돈 쉽게 빼먹어 오래도록 부를 누리기는 힘들다는 사실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최대화할 목적함수이고 돈은 그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돈이 목적함수가 아니란 점도 유념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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